3기신도시 1차 사전 청약 4천333호 공급 본격화…16일 모집공고
입력 2021-07-15 17:48:17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
인천 계양지구와 성남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천333호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다. 7월 4천333호, 10월 9천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천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추정분양가가 산정돼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인천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천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와 84㎡ 분양가는 각각 3억5천600만원, 4억9천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1천3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입지에 비해 지가가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분양가가 2천400만~2천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천600만원, 전용 55㎡는 5억5천만~6억4천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천333호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다. 7월 4천333호, 10월 9천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천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추정분양가가 산정돼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인천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천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와 84㎡ 분양가는 각각 3억5천600만원, 4억9천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1천3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입지에 비해 지가가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분양가가 2천400만~2천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천600만원, 전용 55㎡는 5억5천만~6억4천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 기준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거나,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15%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15%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고,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다.
인천 계양 신도시 조감도(공모전 수상작). /3기신도시 홈페이지
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세부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접수하며,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5일에는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요건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당첨 발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이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접수하며,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5일에는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요건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당첨 발표는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이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