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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 8천500만원 상승

입력 2021-07-27 1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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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에 따르면 7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8.5로 지난해 7월(101.7) 대비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1월의 전세가격수준을 100으로 환산해 기준을 정하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100 미만으로, 높으면 100 이상으로 나타낸다. 즉, 이달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기준일보다는 18.5p, 작년 동월보다는 16.8p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달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126.6을 기록한 남양주로, 전년 동월(102.6) 대비 24p 상승했다. 수원(124.1), 광주(121.7), 김포(121.5), 의왕(121.2), 고양(121.0), 시흥(120.5) 등도 120을 넘겼다.

7월 주택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3억412만원으로 전년 동월 2억3천927만원보다 6천485만원 증가했다. 1㎡당 평균가격은 273만9천원에서 348만3천원으로 74만4천원 올랐다.

아파트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7월 2억6천969만원에서 올해 7월 3억5천430만원으로 8천461만원 상승했다. 1㎡당 평균 전세가격은 317만원에서 414만1천원으로 97만1천원 뛰었다.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변화를 환산해보자. 작년 7월 전용 84㎡ 평균 전셋값은 2억6천628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3억4천784만4천원으로 8천156만4천원 상승한 셈이다.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으로 공급축소가 일어나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으며, 앞으로 부작용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3법은 임대인 규제, 다주택자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공급축소가 일어난다"며 "그 결과, 현재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고 공급축소가 일어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작용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4년이 지난 시점에는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신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계약의 간극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임대인 중심의 시장은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게 되며,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

전셋값을 가라앉힐 보완책으로 서 회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고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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