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 이어진 '고양 현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9-02 09:27:00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고양 덕양구 현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하면서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하면서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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