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였던 1인가구, 앞으로 생애최초 특공 가능
입력 2021-09-08 09:54:23
지난 7월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장에 붙어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수막. /연합뉴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공급하기로 한 것. 이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뀌는 제도는 그간 청약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추첨방식을 도입해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쳐온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이렇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소외됐던 이유다.
소득기준도 몇몇 이들에겐 걸림돌이 됐다. 맞벌이 신혼 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추첨제로 나온 30% 물량은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청약자에게는 부동산 가액 약 3억3천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공급하기로 한 것. 이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뀌는 제도는 그간 청약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추첨방식을 도입해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쳐온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이렇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소외됐던 이유다.
소득기준도 몇몇 이들에겐 걸림돌이 됐다. 맞벌이 신혼 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추첨제로 나온 30% 물량은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청약자에게는 부동산 가액 약 3억3천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