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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족·투자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열광하는 이유

입력 2021-09-24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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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SK뷰 테라스 투시도. /SK에코플랜트 제공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못지 않은 면적과 배치를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안 주거 시설이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지난 16일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 테라스' 291실 청약에 9만2천491명이 접수, 평균 317.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174대 1)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남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B1블록에 들어설 판교 SK뷰 테라스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천44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공급금액은 11억8천20만~13억3천170만원이다.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하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장지구 내에 단지가 들어서지만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차이도 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라서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8년 12월 대장지구 A11블록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전용 84㎡를 6억2천200만~7억4천730만원에 분양한 바 있다. 최소 4억3천29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파트와 달리 신청금도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단지를 1~3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았다. 청약 신청금은 300만원. 군별로 한 건씩 총 3번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에게 신청금으로만 최대 900만원을 받아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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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SK뷰 테라스 분양 홈페이지.


그런데도 이 단지가 무려 세자릿수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각종 제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청약부터 자유롭다. 아파트 청약은 거주지와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살피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도 쓰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없다. 모든 면적이 85㎡ 이하로 구성됐지만,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점도 '청포족(청약포기족)'을 비롯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요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천995가구가 분양, 11만8천76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59.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9.97대 1)의 6배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데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대안 주거 시설은 지속해서 관심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판교 SK뷰 테라스와 달리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실수요자 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하도 올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청약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을 영원히 못 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처럼 집값이 폭등한 사례는 없다.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며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몰라도 시세차익 등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몰리는 현상은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할 때는 직주근접, 지역개발 가능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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