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매매 810만→450만…이르면 이달 '반값 복비' 시행
입력 2021-10-12 11:51:05
공인중개업소가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뛸 때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가 이르면 이달 중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값 복비'가 이달 중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부터 살펴보면 현행 수도권 매매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의 경우 0.09% 이내에서 협의뿐인데, 이 구간 요율이 새로 생긴다. 우선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내린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수수료는 현액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였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시행될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짜리 주택 임대차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가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수요자는 계약과정에서 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별도로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알리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8월 정부 발표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부터 살펴보면 현행 수도권 매매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의 경우 0.09% 이내에서 협의뿐인데, 이 구간 요율이 새로 생긴다. 우선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내린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수수료는 현액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였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시행될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짜리 주택 임대차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가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수요자는 계약과정에서 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별도로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알리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8월 정부 발표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