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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복비' 시대 열렸다… 소비자는 '환영' 중개사는 '울상'

입력 2021-10-1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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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있는 이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소위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렸다. 한때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값 복비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덜었지만, 주택을 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게 된 탓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3억원 이상의 최고 요율을 내린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졌다. 9억원 이상 요율도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0.09% 이내에서 협의였지만 이날부터는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돼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요율로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새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개수수료로 900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현재는 500만원을 내면 된다. 수수료가 40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15억원 주택 수수료는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300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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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 2021.10.19 /연합뉴스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손질됐다. 3억~6억원 구간 요율도 0.1%p 내려 0.3%가 됐다. 매매처럼 6억원 이상 구간 요율도 세분화됐다.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최대요율 0.8% 내 협의가 전부였다. 수수료가 세분되면서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됐다.

최고 요율이란 말처럼 이러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이다. 수요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요율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중개사가 수요자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마련 중이다.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과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손질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앞길이 막막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로 중개하는 물건이 아파트인 중개사들이 그렇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물건을 다루는 중개사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가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올라간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임금과도 같은 중개수수료를 손질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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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수원시내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A 대표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금액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조정된다는 것"이라면서 "반값 수수료를 외치는 중개업소, 플랫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문제다. 반값복비 이후에는 그 반의반을 외치는 플랫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해했다.

A 대표는 이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는데, 경비로 중개수수료가 공제된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주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느냐의 차이일 뿐 거래 당사자는 같거나 오히려 세율이 줄어 비용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며 "아마 중개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과 원룸 매물을 다루는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다. 정부정책과 경제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 개의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달랑 매물 하나 보여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신다"며 "당장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연봉이나 임금이 비싸다고 기본급을 깎지 않는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을 깎는 건 문제"라고 토로했다.

상가만 다루는 C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비주택을 막론하고 지금도 최고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닝과 그랜저의 보험 서비스는 같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만 달라질 뿐이다. 중개수수료도 그렇다. 대상 물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억원 짜리 매물과 10억원짜리 매물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야 할 난이도는 확실히 다르다. 그 책임도 중개사에게 온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이가 중개사"라며 "차라리 고정 요율로 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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