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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낸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떼였다

입력 2021-10-20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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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2021.10.10. /연합뉴스


335억원. 집주인(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다. 900명의 임차인은 5년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이중 179명은 1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는데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임차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 900명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428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급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우선 징수한다. 세금을 제한 후 남는 대금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피해 방지 대책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급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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