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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노린 부동산 과장 광고 주의보

입력 2021-11-03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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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의 한 대학가 담벼락에 원룸, 하숙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허위·과장된 부동산 광고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취준생) 수요가 많은 대학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일대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광고로 조사됐다.

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고, 중개사정보나 면적·가격·층수 등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로 나타났다.

사례도 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A씨가 본 원룸 앞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돌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광고에 올라온 매물을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지속해서 권유했다.

A씨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 비중은 낮았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 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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