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6구역처럼 표류 안 돼"… 영통2구역 현수막 전쟁의 전말
입력 2021-11-04 17:29:58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
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
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
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
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