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권선지구, 대장동 판박이"… 수원아이파크 입주자들 '원안 추진' 촉구

입력 2021-11-08 17:45:22

2021110802000001700015341.jpg

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0802000001700015342.jpg

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21110802000001700015343.jpg

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