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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뺨치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늘어난다

입력 2021-11-11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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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현장. 2021.9.23 /김도우기자 pizza@biz-m.kr


1~2인 가구가 주로 살던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3~4인가구에게도 선택을 받을 전망이다. 3~4인 가구를 겨냥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 게다가 배기설비 개선도 가능해져 가구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중대형 면적은 바닥난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 84㎡이더라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엔 좁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져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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