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양·입주권 거래 '뚝'…작년보다 72.5% 감소
입력 2021-11-22 18:36:5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수원시 내 한 부동산 모습. /비즈엠DB
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각종 규제로 분양·입주권 매도 및 매수가 제한되면서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만465건으로 작년(10만3천153건) 대비 51.1% 줄었다. 거래 총액도 작년 43조5천억원에서 올해 20조8천억원으로 52.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각각 6천473건, 3조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2만3천558건·10조2천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만3천398건 △2018년 4만2천994건 △2019년 3만318건 △2020년 2만3천558건 △2021년 6천473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 87.9% 감소했고, 작년보다는 72.5% 줄었다.
거래총액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2017년 20조5천896억원 △2018년 16조4천711억원 △2019년 12조6천295억원 △2020년 10조2천144억원 △2021년 3조81억원 등이다. 2017년, 2020년에 비해서는 각각 70.6%, 85.4% 위축됐다. 아직 올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거래량과 거래총액에는 한참 못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시 권리가 주어진다.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직방 측은 정부의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사실상 분양권 매매 금지 조치인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신규아파트 시장 잠재수요는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5만465건으로 작년(10만3천153건) 대비 51.1% 줄었다. 거래 총액도 작년 43조5천억원에서 올해 20조8천억원으로 52.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각각 6천473건, 3조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2만3천558건·10조2천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만3천398건 △2018년 4만2천994건 △2019년 3만318건 △2020년 2만3천558건 △2021년 6천473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 87.9% 감소했고, 작년보다는 72.5% 줄었다.
거래총액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2017년 20조5천896억원 △2018년 16조4천711억원 △2019년 12조6천295억원 △2020년 10조2천144억원 △2021년 3조81억원 등이다. 2017년, 2020년에 비해서는 각각 70.6%, 85.4% 위축됐다. 아직 올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거래량과 거래총액에는 한참 못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시 권리가 주어진다.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직방 측은 정부의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사실상 분양권 매매 금지 조치인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신규아파트 시장 잠재수요는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