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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입력 2022-01-05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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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가 적혀 있는 수도권 내 한 상가. /비즈엠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고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폐업 후에도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치다. 손님이 줄어 폐업 결정한 뒤에도 임대료 문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 세입자(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해지는 상가주(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에따라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작년 8월 국무회의서 의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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