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혼선… '생활형 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발행일 2023-09-06
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
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
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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