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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2)사회적 대책 필요 목소리]공공기관 떠난 땅 '허가' 막혀 수년째 방치

발행일 2018-12-20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
"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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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

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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