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3·끝)전문가 제언]"첫 단추부터 잘못… 옵션계약제·조건부 인허가 도입해야"
발행일 2018-12-21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
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
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
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
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
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