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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건물도 공시지가 대폭 인상… 임대료 오를까 맘 졸이는 임차인

발행일 2019-01-25

정부 시세 반영률 현실화 예고
판교·광교 등 10%이상 ↑ 전망
세금 부담, 월세상승 부추길 듯
자영업자 최저임금 이어 '이중고'


정부가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해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도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상업용 건물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공동주택)의 67%에 비해 절반 수준인 38%에 그친다는 지적을 일부분 수용하고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올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 판교나 수원 광교 등 상업 중심지역의 토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상업용 토지와 같이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단독주택도 올해 평균 9.13% 상승하는 등 전년 5.51%보다 3.62%p 올랐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인상된 세금을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임차인이다.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수년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까지 5% 인상될 경우 임차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기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임대료+월세×100)이 6억9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올해 최저임금도 10.9% 올라 부담이 큰 와중에 임대료까지 인상되면 남는 게 없어 장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는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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