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값은 치솟아
발행일 2019-01-25
경기 6.2% 인천 5.04% 기록
분당·과천 등 전국평균 상회
경인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대폭 상향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2.62%P, 0.62%P 오른 6.2%와 5.0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3만2천152가구(도 2만6천557가구, 인천 5천595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 동안구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 제외 지자체별 변동률로는 광명·부천시가 9.13~6% 구간에, 남양주, 인천 연수구, 고양 일산서구, 의정부 등이 6~3% 구간에 각각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하철노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의 호재가, 인천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에 힘입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별로는 전국 평균가격이 1억4천540만3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2위인 2억2천741만9천원, 인천은 5위인 1억6천81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78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6호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분당·과천 등 전국평균 상회
경인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대폭 상향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2.62%P, 0.62%P 오른 6.2%와 5.0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3만2천152가구(도 2만6천557가구, 인천 5천595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 동안구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 제외 지자체별 변동률로는 광명·부천시가 9.13~6% 구간에, 남양주, 인천 연수구, 고양 일산서구, 의정부 등이 6~3% 구간에 각각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하철노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의 호재가, 인천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에 힘입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별로는 전국 평균가격이 1억4천540만3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2위인 2억2천741만9천원, 인천은 5위인 1억6천81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78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6호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