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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공공시설·현금등 다양화해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

발행일 2019-03-22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
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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