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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합의 단서조항 '부메랑' 추가매립장 조성 반대 명분없어

인천시 매립지 종료 정책 '제자리'

발행일 2019-04-11

후보지 반발에 공모카드도 '무위로'
설계·착공·준공 등 최소 7년 걸려
연장땐 인천시가 다시 '떠안은 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5년 종료 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매립지공사가 자신 있게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제안할 수 있는 배경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다.

당시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인 2016년이 다가오자 3-1 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꾸리고 2017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3-1 매립장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자는 거였다.

문제는 이 합의에 붙은 단서 조항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개 시·도는 최근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과업 지시이행 미흡을 이유로 용역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영종도와 화성, 평택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유치 공모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현 매립장 규모의 공사 발주와 설계,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7년이 걸리는 데 이에 앞서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걸리는 기간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사 설립 취지를 명분으로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천시는 "30년 가까이 감내한 환경피해를 끝내자"는 선언적인 입장 외에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선결 과제인 소각장 확충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예측치를 1천t 초과해 현 3-1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추가 매립장 사용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된다면 사실상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떠안은 꼴이 된다. 이럴 경우 매립지 유치 도시에 주기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인천시에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규 매립지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만큼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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