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접경·낙후 8곳 수도권서 빼달라"
발행일 2019-04-23
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
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