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등 8곳 '수도권서 제외' 해묵은 분도 논란 해법되나
발행일 2019-04-23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
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
'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
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
'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
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
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