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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광명·분당·하남 등 전국 31곳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행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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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시 일대. /비즈엠DB


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널뛰기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선추진안에 따르면 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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