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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그들은 누구인가·①]억대 연봉에 고급 외제차 타는 조합장…막강한 '절대권력'

입력 2019-08-22 0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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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


경기도 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년. 하지만 빠르게는 8년 만에 일반분양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는 10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바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정부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조합임원의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며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폐' 또한 여전하다. 재개발 조합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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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100여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몰려있는 과천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총 140개 정비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은 61곳, 관리처분 23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6곳, 추진위원회 5곳, 정비구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11곳, 조합원·일반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마무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고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재개발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 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을 신청한다. 이어서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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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


재개발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만 명시할 뿐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은 각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은 업무와 권리를 대표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합장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안건 상정 심의 기구)와 협의한 후 안건을 결정하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조합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회를 소집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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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제공


이런 역할로 인해 조합장은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별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월급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차량 등도 지원된다.

조합장이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적지 않다 보니, 조합장은 비리나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 부지 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4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입건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본인의 회사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지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재개발 조합장과 사무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도내 한 조합장은 "시장(단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억대 연봉 받아가며 벤츠 끄는 게 재개발 조합장"이라며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만 없다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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