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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그들은 누구인가·③]전문지식 조합장 선행돼야… 정비사업에 전문인력제도 도입 시급

입력 2019-09-0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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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6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조합장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경기도와 안양시 등 일선 지자체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 증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도, 추진위·조합 운영 실무, 갈등 해결 사례 등을 교육 중이다. 

2015년에는 총 97명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세무·회계 처리방법, 시공자 선정·관리처분 업무를 교육 받았다. 2017년에는 142명이 도정법 전부 개정과 추진위·조합운영 실무 및 갈등 분쟁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기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128명이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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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조합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 등의 능력 함양을 위해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안양시 역시 매년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안양시는 아울러 매년 전문강사를 섭외해 조합 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시행 중이며, 안양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 및 올바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적법한 업무진행으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합장 및 임원·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전문인력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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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조합장 등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을 조합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비리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조합장과 임원 등 재개발 사업 집행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비리 등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임원과 집행부는 이론적, 실무적, 도덕적 측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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